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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

연락금지요구권

연락금지요구권(Do-Not-Call)

세안뱅크(주)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21조의2 및 동시행령 제 16조의2제 21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에 따라 2024년 9월 2일 부터 확대개편된 “대형GA 금융권 두낫콜제도 시행"과 관련한 사항을 게시합니다.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 [시행 2024. 8. 14.]
[법률 제20305호, 2024. 2. 13., 타법개정]
제21조의2(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서면,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사항
2. 제1호에 따른 권리의 행사방법 및 절차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가 제1항제1호의 요구를 하면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금융소비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 또는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통신기록 등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7. 11.]

  • 연락금지요구권 접수 안내

​접수방법

세부내용

필수첨부서류

문의전화

이메일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우편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219 센테니아 9층 904-912호

02-3665-8680

  • 연락금지요구권 접수 안내

본인확인을 위한 개인정보처리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증 사본은 본인 확인후 즉시 파기)

② 요청하신 전화번호에 대한 연락금지요구권이 적용됩니다. 단, 계약유지 및 관리 내용으로 전화 드릴 수 있습니다.

③ 접수 후 처리결과는 보내주신 이메일과 연락처를 통해 회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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