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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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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상해보험
자동차 운전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보장, 운전중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형사합의.변사사비용. 벌금등의 법적비용. 선택적으로 생활안정자금. 소득보상금 등 지급

자동차 보험
민사적 책임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책임 /
타인의 재산, 신체에 대한 책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4조
운전자 보험
형사적 책임
가해자, 피해자 쌍방 합의 필요
(형사합의비, 변호사비용 등 발생) /
타인의 생명, 보상에 대한 책임
행정적 책임
벌금 등
상해보장 선택 가능
골절, 상해 입원/수술 등
1. 사망
피해자 사망
2. 중과실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 42일 이상 진단
3. 중상해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 중상해
1)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기소)
2) 상해급수 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행정적 책임
1. 안전거리미확보 사고
2. 진로변경 사고
3. 교차로 사고
4. 안전운전의무 위반 사고
5. 운전자 준수사항 위반 사고
6. 자전거, 손수레, 경운기 사고
(도로교통법 상 차로 규정)
* 중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합의비
5천만원

프리패스플랜
병력고지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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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하게
12대 중과실
1
신호 및
지시 위반
2
중앙선 침범,
불법U턴
3
속도위반
(제한속도 20km 초과)
4
금지된 앞지르기 방법,
끼어들기 규정 위반
5
철길건널목
통행법 위반
6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보도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8
운전 중 승객 추락 방지 의부 위반
9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위반
10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고정 위반
11
무면허 운전
12
음주운전,
약물중독운전
2009. 12. 22 신설
2017. 12. 03 신설
음주, 무면허, 뺑소니(도주) : 면책